[속보] 법원 “범투본 3·1절 광화문집회 안 돼”

입력 2020-02-28 22:18 수정 2020-02-28 22:2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

법원이 보수단체가 3·1절을 맞아 추진하는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를 불허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시민 여러 명이 모이는 행사를 전면 금지하는 상황에서도 강행하려다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가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28일 기각했다. 3·1절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최로 열릴 예정이었던 광화문 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는 범투본이 집회를 신고할 때 사용하는 명칭이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역과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일대 및 청와대 주변에서의 집회를 금지한다고 26일 범투본에 통고했으나 이들은 반발했다. 다음달 1일인 3·1절에 연합 예배 형식의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실제로 22~23일 서울시 금지 통보를 무시하고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했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범투본을 고발했다.

범투본은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종로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