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뚱한 승무원, 항공사 이미지 망쳐” 0.7㎏ 초과했다고 해고

입력 2020-02-29 08:28
말레이시아항공 홈페이지 캡처

회사가 마련한 몸무게 기준을 0.7㎏ 초과한 승무원이 해고된 뒤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폭스뉴스 2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현지법원은 말레이시아항공이 몸무게 기준 초과를 이유로 승무원을 해고한 행위는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회사가 승무원에게 충분히 기회를 줬지만 지키지 못했고 체중 기준은 모든 승무원에게 적용돼 차별적 사규는 아니라는 이유다. 항공사는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겠다며 몸무게 기준을 정해 승무원들에게 적용해왔다.

이나 멜리사 하심은 2017년 해고됐다. 그는 2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 승무원으로 해고 당시 신장은 160㎝, 몸무게는 61㎏이었다. 말레이시아항공은 2015년부터 BMI(체질량지수) ‘정상’ 상태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하심은 BMI ‘정상’에 해당하는 61㎏보다 0.7㎏을 초과해 해고됐다.

하심은 “해고 조치는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말레이시아항공 측은 “몸무게를 감량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줬다”며 “18개월 동안 해고를 유예했고 전문가를 동원해 체중을 관리하도록 했으나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심 측은 “말레이시아항공 사규는 영국항공이나 루프트한자항공 등 경쟁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규정”이라며 “승무원의 몸무게와 승객의 안전과는 결과적으로 큰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항공 측의 손을 들어줬다. 승무원 노조는 “비인간적인 판결”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