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3·복역 중) 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다운(35)씨에게 지난해 8월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이 강도음모 혐의로 김씨를 추가 기소한 뒤 다시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소영) 심리로 열린 김씨의 강도살인, 사체유기, 위치정보법 위반, 공무원자격사칭, 밀항단속법 위반, 강도음모 등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부인하는 사실과 이 사건 범죄에 가담했던 중국인들이 살인했다는 합리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기존과 같이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를 부인했다. 강도음모 혐의 역시 “증언 등에 따르면 강도음모 부분을 얘기한 적이 없고 납치라는 단어도 쓰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지난해 조국 사태를 보면 권력 정점에 있던 사람도 그렇게 되는데 나 같은 ‘피라미’ 날리는 것은 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1년 동안 나는 당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같이 내 사건의 진실도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검찰은 지난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오로지 돈을 위해 잔인하게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것은 물론 이를 엽기적으로 은폐하고도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이 선고 공판을 앞두고 ‘이희진 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며 김씨를 강도음모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두 사건이 병합돼 지금까지 재판이 이어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2월 25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4월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씨 등 중국 동포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의 어머니는 장롱 속에 유기하고 아버지는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이씨 부모로부터 5억원을 강취한 뒤 나머지 돈이 동생에게 있다고 생각해 심부름센터 직원을 통해 이씨 동생 납치를 제안하는 등 강도를 음모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이화랑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