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숨기고 자가 격리 위반한 대구 공무원 처벌 예정

입력 2020-02-28 14:58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신천지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긴 공무원 등을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일부 공무원의 복무규정 위반 행위로 인한 사무실 폐쇄 등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까지 대구시 산하 공무원 확진자 위반 유형은 신천지 대구 집회 참가 사실을 숨기고 근무하다 확진을 받거나 코로나19 검체 검사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 중 최종 확진된 사례 등이 있다. 이밖에 확진자와 접촉 등 의심 증상 자진신고 미이행, 신고 없이 외부출입 등 자가격리 준수사항을 미준수한 공무원도 있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시 산하 기관과 구·군을 비롯한 대구지역 공무원 확진자는 모두 21명으로 드러났다. 신태균 대구시 감사관은 “일부 공무원의 일탈 행위로 시민 공분을 사고 있다”며 “위반 사항에는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