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여)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제주지법 등에 따르면 고씨 측은 전날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고씨의 항소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1심 선고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도 앞선 지난 2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고,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다는 것이다.
고씨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10분~9시50분쯤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경험칙과 과학적 법칙 등으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배제하지 못한다면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 헌법상 원칙이며,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 남편 살인에 대해 재판부는 "전 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고유정, 무기징역 1심 판결 불복...항소
입력 2020-02-28 13:32 수정 2020-02-28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