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PC방 소상공인 사업주들을 위해 자사 게임 가동 시 50% 보상 환급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28일 엔씨에 따르면 전국 엔씨패밀리존 가맹 PC방 사업주는 3월 한달간 G코인 사용량의 50%를 보상 환급(페이백) 받는다. G코인은 엔씨패밀리존에서 가맹 PC방 사업주가 이용하는 통합 화폐다.
이 외에도 엔씨는 대구에 위치해 있는 ‘PC방 사업주 전용 고객센터’ 직원들의 안전과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3월 중순까지 고객센터는 온라인 1대1 문의 상담만 가능하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