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이 100만명을 돌파하자 같은 취지의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과거 답변이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지난해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북한 핵 개발·북한 인권 문제 등 5가지 근거를 들며 “국민의 정서와 반하는 행위를 하는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다. 이 청원은 25만명이 동의했다.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의 최소 기준인 20만명을 넘긴 것이다.
이에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지난해 6월 문 대통령 탄핵 청원에 답변했다. 정 센터장은 당시 “우리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등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 탄핵 소추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권분립 원칙상 정부가 답변하기 어려운 청원”이라며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 소추 의결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답변을 갈음했다.
정 센터장은 이어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쉼 없이 달려왔지만, 우리 정부가 더 잘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져본다”며 “국민이 우리 정부의 철학과 정책에 공감하고 격려해주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며 답변을 마무리했다.
한편 문 대통령 탄핵 청원 글은 28일 오전 10시40분 기준 124만 6000여명을 돌파했다. 이 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도 과거 사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준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