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영장 재신청 끝에 결국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구속 적절성을 다시 심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유석동)는 27일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됐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결국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만한 이유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전 목사는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총괄 대표를 맞아 집회 등에서 여러 차례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다. 법원도 지난 24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구속적부심 뒤 기자들을 만나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나를 구속한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했다. 그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재판부를 향해서도 ‘헌법 위반’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기각으로 전 목사는 적법하게 구속됐다는 판단만 한번 더 받은 셈이 됐다.
전 목사는 구속적부심을 마친 뒤 결과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나를 구속한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반박했다. 또 “(나를 구속한) 판사야 말로 헌법 위반이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 목사는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하려던 대규모 집회를 취소했다. 전 목사는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옥중 편지에서 “바이러스 확산을 앞두고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3·1절 대회를 전격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투본은 다음 달 1일, 주일 연합예배 형식의 집회는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