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등] ‘임신 직원에 “네 애 저주…” 모욕했는데, 원대복귀시킨 공공기관’ 관련

입력 2020-02-27 17:28
본지는 2019년 10월 7일자 ‘임신 직원에 “네 애 저주…” 모욕했는데, 원대복귀시킨 공공기관’ 제목의 기사에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의 팀장급 관리자 A씨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자택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으나 원대복귀하였고, A씨는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거나 감사원과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하였다’라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감사원 제보는 해당기관의 업무처리에 관한 것으로 A씨의 징계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정정합니다. 또한 A씨는 “문제가 된 발언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전후맥락이 생략된 채 보도돼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고, 보도 전 국민일보로부터 연락을 받거나 해당기관으로부터 전달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