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들 “타다의 실질적 지휘감독 강화했다” 근로자성 인정 필요성 제기
타다의 직접 지휘·명령 등 불법파견 인정되면 ‘불법행’
차량 공유서비스인 ‘타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당분간 ‘합법’ 타이틀을 얻었다. 그러나 여전히 타다 측이 타다 드라이버(기사)의 업무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실질적 ‘사용자’라는 불법파견 혐의는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최근 타다 측은 2개월 간 기사의 별점이 평균 4.5를 넘지 않으면 배차를 강제로 거부하겠다며 운영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기사들은 타다 측이 근태 관리감독 행위를 한층 강화해 오히려 불법성을 자인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6일 운송서비스 업계에 따르면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지난달 31일 타다 기사들에게 “이용자의 평가가 2개월 연속 4.5 미만일 경우 배차를 거부하겠다”는 공지를 내렸다. “타다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업체에 요청하는 가이드라인이 자칫 드라이버에 대한 지휘·명령에 해당할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며 “관련 사건의 확정 판결과 관계 법령의 개정 전까지 운영방식을 변경한다”는 설명이다. 새로운 운영방식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타다 기사들은 이런 운영방식 변경 공지가 일방적으로 내려왔고, ‘배차 거부’라는 구체적인 불이익을 명시한 터라 지휘·감독을 오히려 강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매월 별점의 측정값은 드라이버 앱을 통해 공유한다”는 내용은 타다 측이 직접 기사들을 관리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드라이버 앱은 타다 측이 운영한다. 또 공지에는 배차 거부가 이뤄질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다수 명시됐다.
타다 측은 타다 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했음에도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거나 기사들의 근무 행태를 평가해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혐의를 받아왔다(국민일보 2020년 1월19일자 1면 기사 참조).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라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반면 현행 파견법(시행령 제2조 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에서는 택시, 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대해 파견을 금지한다. 타다의 실질적인 지휘명령 아래 기사들이 운전이라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위장도급을 통한 불법파견에 해당될 수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기사들이 드라이버 앱 등을 통해 타다 측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근태 관리를 받았다며 불법파견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이번 공지와 관련해 타다 기사들은 자신이 통보받은 별점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매겨졌고, 드라이버 앱에서 어떤 방식으로 평균이 산정되는지 알 수도 없다. 프리랜서 계약에 따라 일감을 보장받지 못하고 타다 측이 배차 가능 여부를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셈이다. 한 타다 기사는 “기존에는 별점만 공지했었지만 앞으로는 배차 거부라는 구체적인 처벌 조항까지 적용키로 했다. 타다 측이 기사들의 근태와 일의 양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현재 타다 기사들이 ‘근로자성’을 갖췄는지, 운전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향후 항소심 과정에서도 타다 기사들의 고용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5일 타다 1심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의결하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예정대로 통과시킬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6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관련 법안처리로 인해 논의 일정이 연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앞으로의 운송사업이 공정 경쟁이라는 기틀 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틀을 다시 만드는 것이다. 법원 판단과는 별개다”고 말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