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예보, 캄코시티 지분 반환소송 최종 승소

입력 2020-02-27 17:12 수정 2020-02-27 17:45
예보 “캄 정부와 캄코시티 개발 현안 협의 개시”

예금보험공사가 부산저축은행 채권 6700억원이 걸린 '캄코시티' 관련 캄보디아 현지 지분반환 소송에서 6년만에 최송 승소했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3만8000여명의 고객들을 구제할 길이 열리게 됐다.

27일 예보에 따르면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 대법원은 캄코시티 현지 시행사 월드시티의 대표 이모씨가 예보를 상대로 낸 ‘지분반환청구 소송’을 기각하면서 예보의 손을 들어줬다. 예보 관계자는 “캄보디아 대법원이 원고의 지분반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며 “캄보디아 정부와 캄코시티 개발과 관련한 현안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2005년부터 국내 법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와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월드시티를 통해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진행했다. 부산저축은행은 2369억원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투자했다. 하지만 1단계 캄코시티 분양사업에 차질을 빚는 등 PF 사업이 난관에 부닥치면서 2012년 파산했다.

부산저축은행 파산 관재인이 된 예보는 국내 법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와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월드시티가 확보한 캄코시티 자산을 회수하기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이씨는 부산저축은행 파산을 이유로 월드시티 지분을 모두 확보해야 캄코시티 정상화가 가능하다며 2014년 2월 예보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넘겨받은 지분 60%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예보는 8번째 재판인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패한 뒤 대법원 상고 7개월만에 승소했다.

부산저축은행이 캄코시티에 투입한 원금은 2369억원이지만 그동안의 이자까지 계산하면 예보가 받아야 할 대출 원리금은 6700억원에 달한다.
예보는 그간 지분반환소송이 대출채권 회수와는 별개라고 밝혀왔다. 대여금청구소송(대법원, 2016년)과 대한상사중재판정(2017년)에서 최종승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채권 집행권은 이미 확보한 상태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분반환소송에 패할 경우 현지 캄보디아 자산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게다가 캄보디아 관방부 등은 캄코시티 부지 120ha 가운데 71ha 가량이 현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개발권을 현지 기업으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자칫 사업권 자체를 박탈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예보 관계자는 “지분반환소송이 해결된 만큼 캄보디아 정부를 설득해 캄코시티 사업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부산계열 저축은행 3만8000명 피해자의 피해보전을 위해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에 조직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2011년 6조5000억원을 투입해 5000만원 한도의 부산저축은행 예금자 보호에 나섰다. 그러나 예금 5000만원이 넘는 고객과 후순위채권자 등 총 3만8000여명의 피해자들의 손실은 아직도 미해결 상태다. 이들의 총 피해액 6269억원 가운데 지금까지 국내자산 매각 등으로 20%만 배당으로 돌아갔을 뿐 아직 4700억원이 남아있다.

예보와 피해자의 채권 비율은 88% 대 12%다. 채권 6700억원을 모두 회수해도 피해자에 돌아갈 배당은 804억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가 이뤄져 예보가 최소한 4조원이상을 회수해야 진정한 피해구조가 이뤄지는 셈이다.

이동훈 금융전문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