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천지증거장막 집회에 다녀온 신천지 신도가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주거지를 이탈한 정황이 포착됐다.
27일 광주 서구보건소와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신천지 신도 A씨(31)가 지난 25일 자가격리 중인 서구 쌍촌동 자신의 주거지를 이탈했다. 택시를 타고 수완지구로 향하던 A씨는 택시기사에게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데 답답해서 나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다음날 오전 이 사실을 파악, 쌍촌동 인근에 사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특히 대구를 방문한 신천지 신도를 조사할 때 대구 신천지 집회에 가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가 나중에 들통났던 A씨를 눈여겨봤다.
보건당국은 A씨에게 전날 수완지구에 방문한 적이 있는지 확인했고, 횡설수설하며 대답을 피하자 A씨를 26일 오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A씨는 경찰이 26일 오후 전화로 연락했을 때에도 주거지가 아닌 곳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귀가를 종용하고 당일 귀가 여부를 전화로 재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하고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는 대로 A씨를 불러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6일 대구 신천지증거장막 집회에 참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다음 달 1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다.
A씨가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정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300만원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만큼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처벌을 강화한 ’코로나3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를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전날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 등이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강화한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