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피해자연대)는 27일 오전11시 이 교주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피해자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신천지는 겉으로 자신들의 집회 장소를 모두 공개했고 명단을 협조했다고 주장하지만 거짓”이라며 “신천지의 밀행성이 계속되는 한 코로나19의 확산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신천지는 겉으로 협조한다지만 신도들에게 거짓 행동 요령을 배포하고, 보건소 방역팀장이 뒤늦게 신천지인임을 자백하는 등 자신들의 정체성을 감추기 급급하다”며 “지역 사회 감염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조직의 보호와 신천지인이 밝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조직적으로 역학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숨겨진 장소와 신도들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수 없다”며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천지 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31번 확진자가 신천지 대구 교회 예배에 참석했으며, 지난 26일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전체 확진자 중에서 신천지 대구시설 관련 인원은 52.1%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6일 신천지 교인의 코로나19 전수 조사를 위해 신도 21만2000여명의 명단을 제출받았다.
김현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