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시 절반 정부가 분담”

입력 2020-02-27 15:42 수정 2020-02-27 16:02
“정부 소유재산 임차인 임대료 3분의 1로 인하”
“지자체 소유재산 임대료 재산가액의 5%→1%”
“공공기관 소상공인 임차인 최대 35% 인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민간의 착한 임대인께서 임대료를 인하하신다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합동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계획을 밝혔다.

그는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 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며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임대료 인하에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소유 재산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내리겠다”며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재산가액의 3%→1%)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속히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당장 4월 1일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확실히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코레일, LH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다.

정부는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6개월 간 임대료를 기관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35%까지 인하해줄 방침이다.

만일 임대료가 매출액에 연동돼 있어 매출액 감소에 따라 임대료가 자동 감소된 경우도 낮아진 임대료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주요 내용을 일부 공개한 임대료 인하와 소상공인 지원 등 다각적 패키지 지원 방안의 세부 내용을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