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끼어들어!” 운전자 때리고 병원서 난동 부린 50대男 실형

입력 2020-02-27 15:42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운전중 끼어들기를 당했다며 상대 운전자를 낚싯대로 때리는 등 폭행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상판사는 27일 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3시30분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B씨(42)가 몰던 승용차가 끼어들자 B씨 차를 가로막아 세웠다. 이후 A씨는 B씨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과 낚싯대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했다.

A씨는 같은 달 30일에는 가벼운 뇌진탕으로 입원한 한 병원에서 “병원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화분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병원은 A씨를 강제퇴원 조치했고 A씨는 이에 항의하며 직원을 손으로 폭행하고 둔기로 위협했다.

A씨는 이 밖에도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운전자, 식당 주인, 이웃 등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를 받던 중에도 반복해 범행했고, 단기간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이 대체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