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사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불합리하게 산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 가산비 역시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지자체마다 임의로 산출·적용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27일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운영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 65개 지구(공공기관 공급주택지구 15곳, 민간사업자 공급주택지구 50곳)의 건축비에 한해 진행됐고, 총 12건의 위법 및 부당 사항이 적발됐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기본형 건축비·가산비) 등 원가를 감안한 분양가를 산정해 그 이하로 분양하는 제도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8년 9월 지상층과 지하층에 대한 기본형 건축비로 1㎡당 각각 159만7000원, 88만8000원을 고시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상층·지하층 건축비로 구분되며 6개월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지상층 건축에 사용된 자재·노무비의 가격 변동 상황 6600여건을 반영하지 않거나, 지하피트(방습·방열 목적의 설비를 모아두는 공간)를 지하층 면적에 포함하지 않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기본형 건축비 용역을 그대로 인정해 고시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누락된 부분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다시 계산한 결과 지상층 건축비는 1㎡당 166만5000원, 지하층 건축비는 76만1000원으로 조정됐다. 감사원은 “2018년 9월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로 분양가 상한금액을 산정한 13개 지구에 적용해 보면 지상층 건축비는 2조544억여원에서 2조1459억원으로, 지하층 건축비는 6533억여원에서 5734억여원으로 조정된다”고 밝혔다.
건축 가산비도 지자체마다 임의로 산정해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법정면적을 초과해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초과면적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산비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서울시 7개 자치구의 법정면적을 초과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가산비 인정 실태를 분석한 결과 산정 방식이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축비에서 가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5.5%에서 지난해 10%로 매년 상승하고 있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앞으로 기본형 건축비 산정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정확한 기본형 건축비가 고시될 수 있도록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