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빗물 저금통으로 물 부족 대응에 나서

입력 2020-02-27 13:52
울산시는 건물주 등을 대상으로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비를 지원하는 ‘2020년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빗물이용시설은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내리는 빗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모아 사용하는 시설이다. 집수나 여과, 저장, 송·배수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올 때 모아 두었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어 ‘빗물저금통’이라고도 한다.

빗물이용시설은 건물의 지붕, 벽면 등에서 모은 빗물을 저장해 조경용수, 청소용수, 농업용수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특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아이들의 빗물이용 교육장이 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붕 면적 200㎡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로 1000만원 이내에서 공사비의 90%까지 지원한다.

신청서는 오는 3월 20일까지 울산시 환경생태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직접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검사 후 울산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설치 완료 후 관할 구·군으로부터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확인서’를발급받으면 ‘울산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혜택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지난 2012~2019년까지 총 4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유치원과 단독주택 등 74곳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비를 지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평소 무심코 흘려보낸 빗물도 수자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점이 된다”며 “빗물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