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구·경북발 외국인 입국금지…韓입국자 2주간 체크

입력 2020-02-26 19:44
24일 오후 대구시 동구 지저동 대구국제공항의 출발 대기실이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

베트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증한 한국의 대구, 경북 거주자에 대해 입국 금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14일 안에 이곳을 방문, 또는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도 금지됐다.

또, 한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검역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이후 14일간 건강 상태를 면밀히 체크하기로 했다. 검역신고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면 엄중히 처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은 베트남 외교부가 이처럼 대폭 강화된 코로나19 대응조처를 현지시간으로 26일 오후 9시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베트남 외교부는 공문을 통해 “대구, 경북 지역에서 공식 목적으로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교부와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베트남 당국은 한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면 곧바로 격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지난 11일 이후 한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지방 정부에 전달해 14일간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할 경우 격리하도록 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