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수감돼 있는 서울동부구치소가 최씨의 변호인을 ‘서신검열 업무 방해’ 명목으로 징계해달라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해 11월 서울변회에 최씨의 변호인인 정준길 변호사를 징계해달라는 진정서를 냈다. 구치소 측은 “정 변호사가 접견 과정에서 최씨의 구술 편지 내용을 받아 적어 무단 반출한 건 직무집행 방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서신검열 대상자’로 지정돼 구치소의 서신검열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방해했고, 변호인 접견실 근무자의 소송서류 확인 업무에도 지장을 줬다는 취지다.
서울변회는 정 변호사의 징계 진정에 대해 예비조사를 마친 뒤 2주 전쯤 사건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조사위가 정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의뢰하게 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1~2달 내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정 변호사와 접견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사죄 편지를 보냈다. 최씨는 당시 편지에서 “대통령 취임 전에 곁을 떠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았을 텐데 죄스럽고 한탄스럽다”며 “이 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르고, 다시 보는 날이 없을 것 같아 글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씨는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안부 편지를 쓸 기회를 박탈했다며 서울동부구치소 직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