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검을 사용해 5살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 20대 계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부 A씨(27)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사는 이날 “피고인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범행을 저지르고도 거짓말을 한 아이를 훈육했다면서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입으로는 반성한다고 하면서 경찰 조사 마칠 때 자필로 ‘조금이라도 선처를 바란다’고 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 때 범행을 부인한 것은 물론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검사와 기자들에게도 폭언을 한 바 있다”며 “반성보다는 타인에 대한 분노만 가진 피고인에게 갱생의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검사는 또 “피고인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C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을 1m 길이 목검으로 100여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살인 혐의뿐 아니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A씨는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전면 부인했다. A씨의 아내 B씨(25)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범행 장면이 담긴 A씨의 자택 내부 CCTV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은 A씨의 자택 안방에 설치한 것으로 사건 발생 초기 경찰이 아내 B씨(23)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한 달치 분량이다. 그러나 재판장의 판단에 의해 해당 영상은 취재진 등 방청객이 모두 퇴장한 상태에서 재생됐다.
김유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