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각급 법원에 휴정을 권고한 뒤 일선 법원들이 줄줄이 임시 휴정에 들어간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부 출입구가 폐쇄되어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4일 코로나19의 ‘심각’ 단계로 격상에 따라 전국 법원에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 (구속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하는 재판기일 운영을 권고했다.
권현구기자 stow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