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큰 지역의 법인세 신고 기한을 1개월가량 연장하기로 했다. 대구시와 경북 청도군이 대상이다. 해당 지역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피해가 입증된 기업은 최대 9개월까지 법인세 신고를 유예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대구시(2만7400개) 및 경북 청도군(600개) 소재 기업의 법인세 신고 기한을 5월 4일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곳에 위치한 2만8000개 기업은 당초 신고 기한(3월 31일)보다 34일 정도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도리 정도로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을 감안했다.
대구·경북 청도군에 사업장이 없더라도 코로나19 피해를 입었다면 세정 지원 대상이다. 관광·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등의 업종 중 피해가 확인된 기업은 법인세 신고 기한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가 이어질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도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 대응반을 통해 피해 납세자를 신속 지원할 수 있도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