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들이 자전거 사고를 당하면 보험금을 받게 된다.
울산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다칠 때를 대비해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입 기간은 올해 2월 27일부터 내년 2월 26일까지로 울산시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울산은 인구 10명당 1.2대의 자전거를 보유한 대표적인 자전거 도시다. 제조현장마다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자전거 보험은 이들을 위한 보험복지 정책이다.
울산시는 자전거 도로 확대로 자전거 인구가 늘어나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자 2011년부터 자전거 보험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5개 구·군별로 보험 단가와 보장 내역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16년부터 울산시가 전체 계약을 체결했다.
울산시는 올해 DB손해보험과 울산시민 116만명 기준 7억 5000만원에 단체 자전거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단가는 14세를 기준으로 14세 미만은 391원, 14세는 694원, 15세 이상 694원이 적용되며 평균 금액은 448원 정도다.
단체 자전거보험은 자동 가입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했거나 자전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다.
울산시의 올해 자전거보험은 보장내용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자전거 사고 사망 시 3500만원, 후유장애 시 3500만원 까지 보장한다. 특히 가장 많은 혜택(위로금)이 주어지는 4주 이상 진단 시 기존 혜택 보다 10만원 이상 늘어났다.
자전거 사고를 일으켜 받은 벌금은 사고 당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합의금) 1인당 3000만원을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또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지난해 울산지역에서는 총 583건의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해 5억 8644만원의 보험료가 지급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이 늘면서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자전거보험 제도를 통해 안타까운 사고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시민들이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시 모든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완료
입력 2020-02-26 15:40 수정 2020-02-26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