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행사에 확진자 접촉한 대구부시장 배석…‘음성’에 가슴 쓸어내린 청와대

입력 2020-02-26 14:57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대구 방문 때 주재한 회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배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때 청와대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오전 해당 부시장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고 나서야 청와대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문 대통령은 25일 대구를 방문해 대구시청에서 특별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 이승호 대구 경제부시장도 배석했는데, 이 부시장의 비서가 이날 오후 늦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문 대통령이 대책회의를 주재할 때는 이 부시장 비서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해당 비서는 지난 23일 검사를 받았지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시장 비서의 확진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당시 회의에 배석했던 청와대 관계자와 취재진에게 ‘1주일간 자가 격리’를 권고했다. 청와대는 문자메시지에서 “25일 대구 일정팀은 대구 부시장 비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부시장과 접촉 및 동일 공간 경유자로 분류해 오늘부터 7일간 자가 격리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대구 방문에 동행했던 청와대 관계자와 취재진 상당수는 26일 출근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이 부시장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고, 이에 청와대는 관련자들에 대한 자가 격리 조치를 해제했다. 음성 판정으로 소동이 종료됐지만, 최고 수준의 경호와 방역이 필요한 대통령 행사에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인사가 배석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논란에 대해 “그분(이 부시장)이 (비서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면 (회의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그분의 거리는 2m 이상이었고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부시장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서 (자가 격리의) 원인이 무효가 됐다”며 “흉흉한 얘기가 돈 것 같은데 자가 격리 절차를 밟는 분은 없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