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금융사도 재택·대체 근무 돌입… 금융 당국 “IT 망 분리 완화”

입력 2020-02-26 14:49

금융 당국이 금융회사 핵심 인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재택근무를 허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밖에서 인터넷을 통해 내부 업무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망 분리’ 규제의 예외 적용을 인정했다.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대다수 금융사와 금융 공공기관이 재택근무 및 대체 근무지 활용 등의 비상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사업장이 폐쇄된다고 해도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회사는 해킹 등 금융사고를 막아야 하는 특성상 ‘망 분리’ 규제가 엄격히 적용된다. 망 분리는 금융사의 통신 회선을 업무용(내부망)과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하는 금융보안 규제를 말한다. 회사 밖에선 인터넷을 통해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재택근무나 대체 사업장 운영을 위해선 망 분리 규제의 예외가 필요했다.

금융 당국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망 분리 규제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방침을 각 금융회사에 전파했다. 앞서 금융투자협회와 씨티은행 등이 ‘일반 임직원도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한지’를 금융 당국에 문의했고, 이에 금융 당국이 지난 7일 “따로 조치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하면서 허용 방침을 공식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금융회사가 자체 비상 대책에 따라 일반 임직원도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각 금융업권별 협회를 통해 알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증권사들은 재택근무, 대체 사업장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전산센터를 서울 여의도와 경기도 김포로 이원화했고, 정보기술(IT) 부문과 자본시장본부 등은 직원 분리 근무를 시행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정보통신기술(ICT) 업무별 핵심 인력 등을 서울, 경기 각 지역에 위치한 대체 사업장에 분산 배치한 상태다. KB증권도 자금·결제·IT 인력 등을 분산 근무하고 있다. 금융결제원과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도 “비상 상황 등을 고려해 재택 근무 등이 가능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