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청명·한식·윤달기간 화장예약 확대

입력 2020-02-26 14:22
제주도는 올해 청명·한식일이 포함된 4월 1일에서 4월 10일까지와 윤달기간인 5월 23일에서 6월 20일까지 개장 유골 화장 예약을 평상시 1일 60구에서 100구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청명·한식·윤달에 산소를 개장(이장)하는 관습이 있어 평소보다 개장 유골 화장 건수가 증가하는 실정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 2017년 윤달기간 개장 유골 화장 건수는 1811건으로, 같은 해 월평균 707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2019년 청명·한식 기간 역시 개장 유골 화장이 1일 평균 40구로, 같은 해 하루평균 15구를 크게 웃돌았다.

한편 묘지를 개장해 화장하려면, 묘지가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묘지의 장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해 개장 신고필증을 받은 후 화장장에서 화장신고 후 화장해야 한다.

신고인 본인이 화장신고를 할 경우 개장 신고필증과 신고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고인이 아닌 대리인인 경우 개장 신고필증과 신고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개장 유골 화장은 희망 일자 1개월 전부터 e-하늘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