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일 임신부 등 감염에 취약한 직원들에 대해 재택근무를 활용하게 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근무하는 임신부 등은 원할 경우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대구·경북 지역 고용노동관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임신부뿐 아니라 3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도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갑 장관은 “임신 중인 여성이나 만 3세 미만 영아는 감염원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민간기업도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