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연기로 ‘긴급돌봄’을 이용하려는 유치원, 초등학생 학부모는 26일까지 각 학교에 신청해야 한다.
교육부는 ‘긴급돌봄 수요조사 실시’ 공지에서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하니 유치원·초등학교는 26일까지, 특수학교는 27일까지 신청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위생수칙 준수 및 시설방역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신청자 모두에게 긴급돌봄을 제공한다“며 “특히 올해 돌봄교실 이용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긴급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유치원과 초등학생 입학을 앞둔 ‘예비 유치원생’과 ‘예비 초등학생’은 입학 예정인 학교에 신청하면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긴급돌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학생이나 부모가 코로나19 확진자 등으로 감염과 연계된 경우에는 긴급돌봄 이용이 제한된다.
김현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