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일주일 연기된 가운데 교육부가 개학 연기 장기화를 대비해 일선 학교에 장기 대책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다.
교육부는 24일 시·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학년도 신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은 학교 휴업을 1단계부터 3단계로 나눠 관리하도록 했다. 1단계 휴업은 학기가 시작된 후 평일 기준 15일(3주)내로 휴업하는 것이다.
이번 전국 학교에 조처를 내린 일주일 연기가 이에 해당한다. 수업일수를 감축하지 않는 대신 여름방학 혹은 겨울방학이 줄어든다. 교육청·학교는 1단계에서는 온라인 학습방을 개설하거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들에게 예습 자료 등을 제공한다. EBS·에듀넷 등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습 사이트도 안내한다.
2단계 휴업은 학기 개시 후 16~34일(4~7주일)이 지날 때까지 계속 휴업하는 것으로 개학이 5주까지 미뤄질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단계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교육 당국이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하며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고 190일)의 10%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학교에 가지 못해 온라인 학습을 받으면 학교 수업처럼 체계적으로 학습 시간을 관리한다. 개별 학생 맞춤형 수업을 제공하며 수행평가 등 평가계획도 만든다.
8주 이상 휴업하게 되는 3단계에서는 교육 당국과 각 학교가 휴업 장기화 대책을 새로 설계해야 한다. 교육 당국은 수업 시수, 교육과정 운영, 대학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한 장기화 대책을 만든다. 온라인 학습은 학교 수업 시간표에 따르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만들어진다.
이번과 같은 재난 상황으로 교육부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휴업 단계를 높일 시 초·중등교육법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처분)의 명령을 받은 학교는 지체 없이 휴교하며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심각’ 단계로 상향됐으므로 입학식·현장체험학습·수련활동 등 학교 단체 행사는 연기하거나 취소하라고 안내했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일선 학교에 금지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학원의 경우 교육부의 강제 명령 권한이 없어 사각지대로 남는다는 문제가 있다.
한명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