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5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해산과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한기총은 해산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고, 전 목사는 수사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공개한 청원 답변을 통해 “한기총도 법률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단체”라며 “그러나 현재까지는 한기총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할 정도의 사법당국 조치가 진행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립을 허가받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또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 대상에 해당한다. 하지만 한기총이 이런 취소 대상이 될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정교분리 원칙을 들어 “국가가 개인과 종교단체의 종교활동에 대해 강제하거나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종교의 자유에 의한 행위라 하더라도 제한 없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권리로써 보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전 목사를 구속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법 위반, 사문서위조, 선거법 위반, 횡령 등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에 의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기관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으로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전 목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청와대는 “정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준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청와대 답변이 나온 청원에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한 달간 26만4100명이 동의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