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요르단으로 이동하면 국경에서 요르단 당국에 의해 격리조치될 예정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이스라엘 한국대사관은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이스라엘 역내에서 요르단으로 입국하시면 요르단 당국에 의해 즉시 격리 조치된다”며 “요르단으로 이동해 입국하려는 시도를 삼가 해 주시고, 대사관으로 연락주시면 최대한 안전하게 귀국을 도와 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스라엘의 갑작스런 입국 금지로 발이 묶인 한국 관광객을 귀국시키기 위한 3차 전세기는 신청자가 10여명에 불과해 운항하지 않기로 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한국인 관광객은 다른 일반 항공편을 이용해 귀국할 예정이다.
앞서 이스라엘 정부는 두 편의 전세기 운항을 통해 우리 국민 417명을 한국에 보낸 바 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