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하는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25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하는 내용의 재항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가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본 재항고장의 접수로 보석취소 결정에 따른 구속집행이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이 보석취소 사유로 든 ‘도주 우려’는 이 전 대통령의 경우에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는 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는다”며 “전직 대통령이 몰래 해외로 도주할 수 없고 국내에 숨어 지낼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또한 항소심 재판부가 내건 보석 조건을 철저히 지켰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거주지 제한은 전례가 없는 가택연금으로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보석제도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정면으로 반하지만 피고인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부당한 법원 결정에 대해서도 모두 용인하고 준수해왔다”고 항변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 측은 보석취소 결정에 따른 구속집행을 즉시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사건 증거기록과 소송기록이 10만쪽을 훌쩍 넘고 쟁점이 방대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구속기간 내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며 “피고인에 대한 보석 상태를 유지하면서 대법원이 심리를 하는 게 상당하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