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돈벌이에 급급···광양시민들 뿔났다!

입력 2020-02-25 15:17 수정 2020-02-26 18:10
광양 백운산휴양림<사진=광양시 제공>

전남 광양시와 시민들이 뿔났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전국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서울대가 광양시민들의 힐링 명소인 백운산자연휴양림 부지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백운산자연휴양림은 서울대가 교육부로부터 위탁·허가를 받아 관리해 오고 있으며, 그동안 광양시는 서울대에 무상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다.

광양시가 국유림이던 백운산휴양림 부지를 조성해 사용키 위해 부지 내에 수백억원을 들여 건축한 각종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 해 이뤄진데 따른 것이다.

이후 광양시는 매년 서울대에 무상사용 승인을 받고 건물을 비롯해 숙박동, 둘레길, 산림욕장, 치유의 숲 등 인공림과 천연림으로 이뤄진 휴양림을 지역민과 관광객에게 제공해 왔다.

그러나 서울대가 이달 초 법률상 무상사용 승인은 ‘건물에 국한된 것’으로 건물 외 휴양림 대지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유선으로 1차 통보했다.

백운산자연휴양림 부지는 147만㎡(44만여평)으로 이에 대한 사용료가 부과될 경우 매년 수천만원에 이르는 시민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이 휴양림에는 광양시가 150억원(도비·시비 각 50%)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산림레포츠시설, 반려동물동반숙박동, 유아숲체험원 등을 갖춘 전남최초의 산림복지단지를 조성 중이다.

일각에서는 서울대가 이러한 점 등을 반영해 장사를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백운산자연휴양림도 이번 갱신 시 부과할 지에 대해 검토 중에 있다”며 “공식적으로는 광양시에 사용료 납부 안내 공문은 아직 발송안 한 상태로 시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료 납부 규모를 결정하는데 재량권을 갖고 정할 수 있는 지 법리검토 중으로 공식적으로 공문이 발송될 때 금액도 정해질 것”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르는 것이지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며, 광양시와 상생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대의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시민들과 백운산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 등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다.

백운산국립공원추진위 한 관계자는 “아무리 법령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서울대의 휴양림 부지 사용료 청구는 광양시민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광양시가 서울대에 매년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 왔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시민들이 더 많을 것이다. 광양시민들의 백운산을 이용하는데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 김모(47)씨는 “광양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 휴양림의 둘레길과 삼림욕장 등을 조성해 시민들의 명소로 만들어 사용해 왔는데 갑자기 법령을 들먹이며 장사를 하려는 국립 서울대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더구나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혼돈에 빠져있는 틈을 타 슬며시 휴양림의 사용료를 부과하려는 처사는 매우 비겁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광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