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홍천경찰서는 A씨(46)를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홍천의 모 병원에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방문한 사실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지인 단체 대화방에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의심 환자가 해당 병원에 다녀간 사실이 없는데도 막연한 추측으로 허위 사실을 작성해 전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0일에는 50대 여성이 자신이 운영하는 강좌 수강생 15명이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에 “속초 모 병원에 코로나19 의심환자 2명이 입원 중이니 해당 병원에 가지 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경찰은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