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대입 정책에 순응해 정시모집 비중을 끌어올린 대학 70곳에 국고 700억원이 지원된다. 예산 지원을 받으려면 정시 비중이 적어도 30%를 넘어야 하고, 정부가 특정한 일부 대학은 40%를 넘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원래 대입 전형이 고교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사교육 부담을 낮추고 선행학습 수요를 줄이도록 대입전형을 설계·운영하는 대학이 선정 평가 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확대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정반대로 정시 확대에 방점이 찍혔다.
교육부는 정시 비중을 사업 참여 조건으로 설정했다. 2018년 8월 27일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모든 대학들은 정시비중을 3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 지방대의 경우 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을 30% 이상 운영하면 정시비중을 30%로 맞추지 않아도 된다. 이 조건을 맞추지 않으면 이번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특혜 의혹에 따라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따라 정시 비중은 더욱 확대됐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이른바 서울 소재 주요 16개 대학은 2023학년도에 정시비중이 40%를 넘어야 사업 참여가 가능해졌다.
또한 대학의 조직적인 입시 비리에 대한 패널티가 강화됐다. 대학의 주요 보직자들이 입시 비리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사업비의 20~30%가 삭감되고, 선정평가 시 6~8%를 감점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사업비 10~30%, 4~8점 감점 수준이었다. 입시 비리까지는 아니지만 공정성이 훼손되는 등 부적정 행위가 적발되면 사업비를 5% 이내에서 삭감하고, 선정 평가 시 1% 이내에서 감점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입시 부적정 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