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4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경보단계가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화폐의 발생, 수납 및 교환을 비롯한 화폐의 유통과정에서 화폐가 바이러스의 전파 및 감염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화폐취급업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된 화폐는 최소 2주간 금고 내에 보관된다.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 최대 9일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후에 화폐는 정사처리 과정을 통해 손상화폐나 사용 가능 화폐로 구분되고 지폐 자동 포장 절차도 거친다. 이때 2초에서 3초쯤 150도 정도의 고열에 노출시켜 살균처리 효과를 낼 수 있다.
한국은행은 또 “화폐교환 시 전량 제조화폐를 우선 공급하고 담당직원은 마스크와 장갑을 필수로 착용하라”고 권고하고 “낱장용 살균기가 보급되면 최대한 소독처리해 수납하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의 안내에 따르면 방문 고객 역시 열체크 카메라 등을 통해 체온을 측정해야 하고 손소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화폐교환창구, 발권창구, 금고, 화폐정사실(자동정사기 포함) 등에 대한 소독을 주 단위로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서지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