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24일부터 도내 전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감염병 재난에 대해 ‘경계’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종을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할 수 있다.
이에 기존 공항과 항만 29곳에서만 허용되던 일회용품 사용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1만9878개소로 확대된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양 행정시를 비롯해 제주도위생단체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도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 대한제과협회 제주도지회 등 식품접객업종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공문을 발송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제주도, 식품접객업종 일회용품 사용 임시 허용
입력 2020-02-25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