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일시 중단한다.
전국 카페 등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부터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서울·인천·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에 시행 중인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지역사회 내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을 낮추고, 국가·공공기관이 사고수습과 방역활동 등 총력대응을 위해 현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공공2부제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격상에 따라 1회용품 규제 제외를 적용한다.
중대본은 23일부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지역사회 감염 초기 단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별로 각각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통보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인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규제가 일시 제외될 수 있다.
지난달 27일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우선 공항만, KTX·기차역 등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곳의 식품접객업부터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