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공개 불가”

입력 2020-02-25 11:06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검사기법 노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A씨가 서울북부지검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서울북부지검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를 받았다. 그는 이후 재판에서 2018년 1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이듬해 북부지검에 2016년 이뤄진 거짓말탐기지 검사에 대한 녹음물, 질문지, 결과표 등을 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며 A씨의 청구를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정보공개 대상을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관한 질문·대답 관련 영상으로 좁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검찰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정보에는 심리생리검사의 질문 구성 방법이나 질문 기법 등 구체적인 검사 방법과 구체적인 자료 해석 기법 등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만약 공개될 경우 구체적 검사·평가 방법이 그대로 노출돼 피검사자들이 질문 구성의 방법이나 패턴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생리적 변화를 통제할 수 있다”며 검찰의 공개 거부 처분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돼 정보가 공개돼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비공개 근거로 든) 대검찰청 예규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이를 근거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면서도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