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전광훈 구속…법원 “엄중한 처벌 예상”

입력 2020-02-24 23:49 수정 2020-02-25 00:47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밤늦게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춰 사안이 중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는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서 나왔는데 내가 한 발언들은 유튜브나 언론에도 나오는 정치평론일 뿐”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금지한 서울 광화문광장 시위에 대해 “모든 집회는 한 번도 야외에서 감염된 적이 없고 실내에서 다 (감염)된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강행 의사를 밝혔다.

전 목사는 당초 지난 2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연기를 요청해 이날로 일정이 미뤄졌다.

앞서 기독교계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지난달 25일 광화문 집회 등에서 4월 총선을 염두에 두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전 목사는 당시 “선명한 우파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4월 15일 이기기 위해 김문수를 대장으로 세우자”고 발언했다. 전 목사는 집회에서 “자유 우파는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병합 수사해왔고,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해 전 목사에 대해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집회시위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됐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