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껏 무혐의였다, 계속한다”던 전광훈, 결국 구속

입력 2020-02-24 22:50 수정 2020-02-24 23:47
연합뉴스

광화문 집회 등을 통해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가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 목사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나를 7번 고발했고 대부분이 무혐의로 끝났다”며 “유튜브 등에서도 활발히 이뤄지는 정치평론을 했다고 나를 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런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모든 운동의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는 의도에 대해 강렬하게 저항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종로경찰서는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그를 고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었다.

경찰은 이들 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왔다. 전 목사는 이 밖에도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내란 선동,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