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금융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그룹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각 회사별로 흩어진 공시사항을 그룹 대표회사가 취합·검증해 주기적으로 공시하고, 자본 적정성도 단일 체계로 평가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2018년 7월부터 모범규준을 통해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시범운영해 왔다. 모범 규준은 오는 7월 1일 만료 예정이지만, 금융 당국은 이보다 두 달 빠른 5월부터 금융그룹담독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감독 대상은 삼성와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곳이다.
이번 개선 방안으로 금융그룹은 그룹 내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체계를 도입하게 된다. 대표회사와 준법감시인으로 구성된 내부통제협의회를 꾸리고 내부통제 정책·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룹위험평가엔 내부통제체계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다. 지배구조 관련 평가 비중도 늘어난다. 그룹 내 대표회사는 금융그룹 소유 및 지배구조, 위험관리 체계 등 세부 공시 사항을 그룹 실무협의를 거쳐 선정하고, 이를 대표회사가 취합·검증해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또 금융 당국은 자본 적정성 평가 체계에 ‘그룹위험’이라는 단일 평가 체계를 도입한다.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지분 비중과 특정 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 의존도 등 다양한 요인을 평가 항목에 반영한다. 위험 평가 등급도 기존 5개에서 15개로 세분화된다. 등급이 높을수록 쌓아야 하는 자본 규모를 줄이는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위험관리를 자율적으로 더 노력한 금융그룹에 인센티브를 좀 더 부여하는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회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법령과 대책 등에 따라 도입됐다가 이후 사문화된 금융사 내 위원회나 협의체 등이 있는지를 파악해 종료·통합 필요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