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사망’ 7개월 아이 두개골 골절…친모 “방바닥에 던졌다”

입력 2020-02-24 18:12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

20대 미혼모로부터 학대당한 끝에 숨진 생후 7개월 된 남자아이를 부검한 결과 사망 전 두개골이 골절된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미혼모 A씨(20)로부터 폭행당해 숨진 아들 B군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두개골 골절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사인은 미상”이며 “정밀 부검 결과는 한두달 뒤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지난 22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생후 7개월된 아들을 수차례 때리고 할퀴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울고 보채서 짜증이나 때렸다”고 진술했다. 또 두개골 골절과 관련해서는 “방바닥에 아들을 던졌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B군을 낳았고 같은 해 8월 초 위탁 보육을 하는 서울 한 교회에 B군을 맡겼다. 이후 6개월 만인 지난달 말 해당 교회에서 B군을 인천 원룸으로 데리고 온 뒤 줄곧 온몸을 도구나 손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일단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가 범행 당시 B군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를 따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죄명을 변경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5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B군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 B군은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해당 병원관계자로부터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진행해 B군의 온몸에서 멍 자국과 할퀸 자국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5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현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