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마스크는커녕 ‘엄지척’… 전광훈 ‘코로나’ 모르는 듯한 웃음

입력 2020-02-24 16:27 수정 2020-02-24 16:2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목사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야외 집회 등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운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 목사는 2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예방 움직임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음에도 전 목사는 마스크를 착용하기는커녕 “(코로나19가) 야외 집회에서 전염된 적 없다. 모두 실내에서만 감염된 것”며 집회 강행 의사를 드러냈다.

또 법원 주변에 모여든 사람에게 손을 흔들거나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워 보이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전 목사는 자신감있다는 듯 해맑은 웃음까지 유지했다. 현장에는 전 목사의 지지자 10여명이 모여 “화이팅” “구속하지 마라” “헌법수호” 등의 구호를 외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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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이날 “제가 하는 모든 운동의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는 의도에 대해 강렬하게 저항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나를 7번 고발했으나 대부분 무혐의로 끝났다”며 “유튜브 등에서도 활발히 이뤄지는 정치평론을 했다고 저를 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런 범죄 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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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종로경찰서로 이동해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국가를 부정하고 1948년 건국을 인정하지 않는 문 대통령을 좌시할 수 없다”며 “3·1절 집회만큼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종로경찰서는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며 그를 고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었다.

경찰은 이들 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왔다. 전 목사는 이 밖에도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내란 선동,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