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서 낳은 아기 용기에 넣어 창밖으로 버린 10대 산모…

입력 2020-02-24 16:24

법원이 집 안에서 낳은 아기를 철제 용기에 넣어 창밖으로 버린 10대 산모에게 영아 살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10대 산모는 아기가 숨진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했으나 부검 결과 아기는 폐호흡을 했던 것으로 나타나, 법원이 아기는 태어난 뒤 사망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기가 숨진 상태에서 태어난 ‘사산아’였다면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24일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양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 가장 존귀한 생명을 앗아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상당하다”며 “다만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원치 않은 임신을 했고,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인해 극도의 불안 속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양은 2018년 6월 26일 집 안 화장실에서 여자아기를 출산한 뒤 아기를 사탕을 담는 철제용기(높이 20㎝·지름 19㎝)에 넣어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A양은 아기가 숨진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검 결과 아기는 폐호흡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기가 태어난 뒤 사망했다는 의미이다.

아기가 숨진 상태에서 태어난 사산아였다면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결국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양은 법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