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코로나 야외 감염 없어… 3·1절 집회 강행”

입력 2020-02-24 15:5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야외 집회를 계속해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오는 29일 대규모의 3·1절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전 목사는 2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종로경찰서에 도착해 “국가를 부정하고 1948년 건국을 인정하지 않는 문재인(대통령)을 좌시할 수 없다”며 “3·1절 집회만큼은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코로나19의 전염을 우려한 서울시는 지난 21일 감염병예방및관리법에 근거해 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에서의 집회를 당분간 금지했다.

전 목사는 “의사들에 따르면 야외 집회 코로나19가 감염된 사례가 없다”며 “평화로운 집회를 막을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범투본은 지난 주말에도 광화문광장 도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열었다. 종로구는 집회 금지 지침을 어긴 전 목사를 고발했고, 경찰은 집회 영상을 분석해 엄정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 목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전 목사는 “내년 총선에서 자유 우파 세력이 200석 이상 차지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자유 우파가 뭉쳐야 한다” 등의 발언으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와 시민단체 평화나무에게 고발당했다. 그는 이에 대해 “언론이나 유튜브에서 다 하는 정치평론 같은 것”이라며 “김용민씨가 특정 시민단체를 통해 나를 7번 고발했는데 대부분이 무혐의로 끝났다”고 항변했다.

전 목사는 “제가 하는 모든 운동의 본질은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는 의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운동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가 범투본 집회와 관련해 구속 기로에 놓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6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목사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방극렬 기자 extre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