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성범죄자, 피해자 가까이 오면 실시간 제지한다

입력 2020-02-24 15:48
실시간 피해자보호 시스템. 연합뉴스

전자발찌 착용자와 범죄 피해자 간 거리가 가까워지면 실시간으로 제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성범죄 등을 저질러 전자발찌를 한 전자감독 대상자와 피해자 간 거리를 24시간 파악하는 ‘실시간 피해자보호 시스템’을 25일부터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전자감독 대상자와 피해자의 위치가 일정 거리 내로 좁혀질 때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그 지역에서 벗어나도록 개입한다.

이전 피해자보호는 피해자의 거주지, 직장 등 주생활 근거지 내 일정 반경을 접근금지구역으로 설정해 전자감독 대상자가 해당 지역에 접근하면 제지를 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그러나 피해자가 외출 등 생활 근거지를 벗어나면 상호 간의 근접 여부를 알 수 없어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선안은 피해자가 언제, 어디에 있든 위치를 파악하고 가해자인 전자감독 대상자와의 거리가 일정 거리로 좁혀지면 즉시 관제요원과 보호관찰관이 개입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소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며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 집행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보호장치는 휴대를 희망하는 전국 57명에게 보급한다. 이미 상용화된 스마트워치 형태로 개발해 외부 노출 시 피해자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했다.

관제시스템은 쌍방간 접근 거리를 24시간 실시간으로 관제요원에게 알려주게 된다. 관제요원은 상호간 거리가 위험반경 내로 좁혀지면 즉시 전자감독 대상자에게 해당 지역에서 벗어나도록 전화 등으로 통보한다. 대상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보호관찰관이 직접 찾아가 제지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해자보호장치 휴대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보급을 확대하겠다”며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