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신고한 사건에 대한 경찰의 처리가 불만스럽다며 경찰서 지구대에 불을 지르려한 50대가 붙잡혔다.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공용건조물 방화예비 혐의로 A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40분쯤 고양시 화정지구대 내에서 휘발유 통을 들고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날 앞서 술집에서 주인과 술값 관련 시비 문제로 112에 신고했다”며 “사건 처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주유소에서 A씨가 휘발유 4ℓ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했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