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경찰관 A씨(35)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시는 임신부인 A씨 아내의 감염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부천시와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24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일산 명지병원으로 옮겨졌다.
시흥경찰서는 A씨와 접촉한 모든 직원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안내했으며 경찰서 건물을 방역하고 있다. 부천시는 A씨 거주지 일대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부천시는 B씨와 대구 처가 부모들을 상대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B씨는 임신 4개월째로 파악됐다. 부천시 관계자는 “B씨의 감염 여부 검사 결과는 이날 오후쯤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