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천지 모든 시설 강제폐쇄… “도민 안전, 도지사로서 결단할 수밖에”"

입력 2020-02-24 11:41 수정 2020-02-24 11:4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해 도내 신천지 관련 모든 시설에 대해 14일간 강제폐쇄하고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심각’ 단계로 격상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상황에서 국내 확산의 중요 변수인 신천지에 대해 최고 수위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24일 경기도청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긴급행정명령 발동을 발표했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7조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출입금지·이동제한’ 규정과 제49조 제1항의 감염병 확산을 막고자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감염병의 예방 조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신천지에도 이해를 요청했다.

그는 “억울하고 불안한 마음이 클 신천지교회 관련자들의 입장과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며 고심이 깊었다”면서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지사로서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도내 신천지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모든 신천지 측이 관리하는 모든 집회 가능 시설이 이날부터 14일간 강제폐쇄돼고 출입이 제한된다

도는 신천지교회가 앞서 공개한 시설과 자체 조사한 시설을 포함한 353개 시설에 대해 강제폐쇄 표시를 한다.

이들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과 함께 폐쇄 기간 동안 파견된 공무원이 상주하며 폐쇄명령을 집행한다.

이날 이 지사는 신천지 교단을 향해 다시 한 번 지난 16일 대구교회 집회에 참석한 도내 신도 명단 제공을 요청했다.

그는 “더욱더 촘촘한 방역과 역학조사를 위해 시설 목록도 중요하지만, 신도 명단 확보가 시급하다”며 신천지 측에 세부 자료 제공을 거듭 요청한 것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